현재 시세가 12억정도 아파트, 공동명의가 맞을까요?
현재 시세가 12억정도 아파트, 공동명의가 맞을까요?
공시가가격은 6억정도인것 같은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를 계속올려나간다고 가정하면
입주전에 공동 명의가 유리할지, 단독명의가 좋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로 할시, 문제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입니다.
취득하면서 애초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별과세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1인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096084&memberNo=253056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동명의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세금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점이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부부간은 10년간 6억까지공제), 취득세가 부담되는점등이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한다면 인별 과세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실제거래거액에 근접하도록 단계별 상향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초과하는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