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에서 공탁 열람요청해서 법원가서 공탁 서류 한 50장 묶음으로 되어 있는거 채로 복사 하다가 종이 윗부분이 조금 찢어졌는데 괜찮나요?
법무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주로 은행 거래하는데 은행에서 공탁 열람 요청해서 법원가서 공탁 열람 신청서 제출하고 안쪽 사무실로 안내해서 한 60장 묶음으로 되어있는 서류들을 묶여있는채로 복사해야했는데 스캔으로 밖에 안된다해서 한장씩 뒤집으면서 스캔 복사하다가 원래 종이 윗부분들이 좀 너덜한?그러고 나서 살짝 좀 찢어지고 그랬는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탁 서류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종이가 찢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서 훼손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2. 복사본과 원본을 함께 보관하여, 원본의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원에 문의하여, 찢어진 부분이 공탁 서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 법원에서는 공탁 서류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훼손된 부분이 공탁 서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탁 서류를 훼손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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