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볍원제출서류 간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원에 우편으로 소장등을 발송하게 되면 간인을 하게되잖아요.
그 때 중간에 서류내용등을 고치게 되면 새로 프린트해서 도장을 기존에 해당페이지에 있던 도장에 겹쳐서 찍게 되는데 그때 좀 삐뚤하게 찍힌가거나 두번찍은게 티가 나게되면 이 서류는 법원에서의 효력자체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니 깔끔하게 하려고 예쁘게 하는건가요?
간인이 잘못된게 나중에 밝혀지면 판결자체가 무효가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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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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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인은 서류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간인이 문서의 효력발생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인을 잘못했다고 하여 문서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판결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발송하시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는 아니며 효력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