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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

볍원제출서류 간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원에 우편으로 소장등을 발송하게 되면 간인을 하게되잖아요.

그 때 중간에 서류내용등을 고치게 되면 새로 프린트해서 도장을 기존에 해당페이지에 있던 도장에 겹쳐서 찍게 되는데 그때 좀 삐뚤하게 찍힌가거나 두번찍은게 티가 나게되면 이 서류는 법원에서의 효력자체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니 깔끔하게 하려고 예쁘게 하는건가요?

간인이 잘못된게 나중에 밝혀지면 판결자체가 무효가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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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인은 서류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간인이 문서의 효력발생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인을 잘못했다고 하여 문서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판결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발송하시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는 아니며 효력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