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원제출서류 간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원에 우편으로 소장등을 발송하게 되면 간인을 하게되잖아요.
그 때 중간에 서류내용등을 고치게 되면 새로 프린트해서 도장을 기존에 해당페이지에 있던 도장에 겹쳐서 찍게 되는데 그때 좀 삐뚤하게 찍힌가거나 두번찍은게 티가 나게되면 이 서류는 법원에서의 효력자체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니 깔끔하게 하려고 예쁘게 하는건가요?
간인이 잘못된게 나중에 밝혀지면 판결자체가 무효가 될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