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사 하나 놓쳤다고 아청물을 소지한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웹하드에서 스샷에는 회사원이길래 일러스트집을 받았는데 쇼타물인거같아서 20분 만에 지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다운 받은거 중에 메이드가 있었는데 첫 장면에는 전혀 아청적인 요소가 없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남자애가 나온거같아서 정리했습니다.
2,3번째 대사에서 제 기억에는 나는 소녀야 식의 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당 메이드는 d컵은 되어보여 전혀 소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메이드만 나온 첫 장만(이건 가슴도 노출하고 있습니디.) 갖고 있다가 오늘 지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메이드도 대사에서 아청적인 말을 해서 청소년임에도 제가 인지를 못해서 갖고 있던거면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저번에 변호사님께서 아청물 판단은 그 이미지의 발육 정도, 입고 있는 옷,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하셨고 단지 나이가 어떠하다는 것 만으로는 처벌 불가하다하셨습니다. 그래버리면 여자아이인데 설정 700살이면 처벌 불가고 할머니인데도 설정이 5살이면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이드복, 저택배경, 성인외형인데 그 제가 놓친 대사 한줄때문에 처벌받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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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시청, 소지 등에 대한 범죄는 명확하게 해당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단순히 대사 하나 등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결론 내리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