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양자치료 의료행위가 부가세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피부과입니다. 광양자치료를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혈액을 일정량 뽑아서 산소를 투입하고 자외선을 조사하여 맑은 피로 정화 후 재주입하는 요법인데요. 부가세 신고 시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과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광양자치료이더라도 면세임은 변동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