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양자치료 부가세 신로시 면세인지 과세인지?
피부과에서 광양자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혈액을 일정량 뽑아서 산소를 주입하고 자외선을조사하여 맑은 피로 정화 후 재주입하는 치료법인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면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치료가 미용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며,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면 면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세로 처리하시려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정도는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