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피부과에서 광양자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혈액을 일정량 뽑아서 산소를 주입하고 자외선을조사하여 맑은 피로 정화 후 재주입하는 치료법인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면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치료가 미용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며,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면 면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세로 처리하시려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정도는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