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은 부동산 매매 시,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이 부동산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 팔려고 하는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여 성년 2명이 보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인우보증제도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