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직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사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손해액의 입증과 특정은 매우 어렵고 설령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이 현재 임금체불인 상황이라면 사직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