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보다 일찍일이 끝이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으로 3개월로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프로젝트 마무리가 1달반정도에끝이나면 회사에 어떤요구를 할수있나요?
계약서에는 날짜는 명시되어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로젝트 종료 유무를 떠나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개월 기간까지는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어 불가피하게 휴업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는 남은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남아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휴업수당이라도 지급되리라 판단됩니다.
일단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예정보다 일이 일찍 끝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났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종료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 중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일까지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