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중 성관계 몰래한 여자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얼마전에도 질문했는데
녹취를 들어보니까 거의 처음 연락할때부터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전화통화를 했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함인지
파트너에게 작게 "재밌지??"라는 녹취도 담겨있고
물고 박고 빠는 소리같은것이나 여자뿐만이 아니라남자의 숨소리나 신음소리 등등이 거의 모든 녹취에 담겨져있습니다.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통화할 당시에는 인지 못하고 그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나고 녹취를 들으면서 최소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알았고 그 이후로 잊고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행위를 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러올래?라고 할때
저는 오히려 정색하면서 "미쳤어?"라고 말하는등
그 여자의 음란한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
내용도 담겨져있는데
여자쪽이더라도 본인의 성적 욕망 충족 '재미'를
위해서 전화를 통해서 성관계 소리를 몰래 반복해서 내왔던 내역의 증거가 모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승소율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음향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통매음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