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전화도중 다른남자와 관계했고 녹취가 남았는데 이를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6월 밤에 전에 썸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리 좋지 못하게 끝나게 되었으나
저에게 고마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리운 마음에 폰에 녹취가 있어서
좋았던 시절에 나눴던 대화를 듣던 중
상대방이 저와 대화하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 신음소리, 찌걱거리는 소리는
남아있고 아주 조용하게 남자의
숨소리 등이 들리는 녹취입니다.
그것을 듣고 저는... 모멸감과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한동안 우울감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너무 역겹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여자를 통매음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최소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신음소리와 남자의 숨소리도
자세히 들어보면 군데군데 남아있는데
통매음은 공소가 5년이라던데
고소가 가능할지 여쭙고 싶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례적인 사정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성행위를 하는 상황의 소리가 전화를 통해 질문자님에게 도달한 상황으로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녹취만으로 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 당시에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