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이유서가 적법하지 않은경우 준비서면만 제출해도 될가요
지금 제출이 된 항고이유서의 논리가 항고를 하기에 부적격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관련한 소송이 패소되서 상고중이고 패소 할당시 판결문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미 친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혔음에도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했다고만 주장이 되었어요 사실조사는 이미 저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한상황이였고 보고서도 두개나 올라간 상황이였어요 현재 변호사님은 추가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서면 제출을 항고기한안에 해주시라는 요청을 계속 거부하시면서 제출기한이 지나고 제출한 항고이유서 쟁점 추가 및 수정한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을 해주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항고이유서가 맞지 않고 부족하게 주장이 되서 기각이 될수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괜찮다. 기각이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쟁점들 . .다른변호사님들도 인정한 쟁점들을 초안을 작성해서 주셨을때 반영을 해달라는 요구에도 해주지 않은체 저한테 수정한 서면을 확인도 시켜주지 않고 문장 몇개만 더 붙여서 작성 후 제출을 해저리셨어요 항고이유서 쟁점이 4개지만 항고이유서가 기각이 될수있겠다는 걱정이 될정도로 제대로 작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항고이유에 대한 쟁점들을 추가. 기존 항고이유서 수정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는게 맞나요 . .
저번주 목요일날 추가서면을 부탁하고 몇일내내 협의.연락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에 항소 이유를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은 항소심 쟁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쟁점을 항소이유서에 기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