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이유서 내용이 빠진경우 변호사가 추가서면작성을 거부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추가내용 수정한 후에 저의 서면 확인도 없이 제출을 했는데요 제출한 서류를 확인을 해보니까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편협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빠졌어요 오늘 그내용을 작성해서 추가서류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다음 재판 서면에 작성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항고이유서라서 중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제출을 했으면 한다고 얘기드리고 제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준비서면에 보완하겠다는 말을 하는데요
항고이유서가 통과가 안되면 재판이 진행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황당하게 본인마음대로 지금 진행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못써준다는 식으로 계속 연락이 오네요?? 그리고 원래 문서제출전에 본인확인은 필수가 아닌가요?? 지금 제확인을 안하고 문서를 제출해서 제가 주장하고자 드린 내용이 다른내용으로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수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기존 변호사를 사임케 하시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시면 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출 전 확인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해당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셔야 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