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월급 미지급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ㅠㅜ
직장 다니고 있는데 현재 3개월째 월급 미지급중입니다 가정도 있고 애 학원비도 내야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걱정이 태산이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3개월 동안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빈다. 사업주에게 지급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임금 체불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째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일단 빨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고,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째 미지급이면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 셨을거 같네요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제기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해진 임금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조치를 받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