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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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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성 표현으로 고소를 한다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모욕성 표현의 기준이 궁금해요.

가령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장난식으로 불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면 고소의 기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대머리는 아니고 탈모 온 사람에게 "탈모래요~" 하면 모욕적 표현일까요?

말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기준을 잘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탈모인 사람에게 탈모라고 표현하는 것도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