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구분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1월 1일자로 그날 이후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공급해주는 거래처에 굳이 보낼 필요는 없으나, 보내주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변동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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