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오피스텔 첫 입주 5000/60인데
건물주가 주식회사입니다 22년도에 설립된 소기업같은데 더 안전할까요?
제가 첫입주라 걱정됩니다
근저당은 13억정도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 태릉입구 근처에요
공인중개사께서 보증금 5000은 건물이 넘어가도 제가 1순위가 된다고 걱정말라고 해서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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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에서 5천만원은 최우선변제금내에 들어갑니다.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건물을 처음에 대부분 회사 또는 신탁 소유이고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주인이 개인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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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전세보증금이 1억6천5백이하면 최우선 변제금이 5천5백까지 순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출금이 많이 있으니 월세로 세를 놔서 세입자들한테 부담이 덜가게 하는겁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협의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경매시 보증금5천만원인 경우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으나 불필요한 법적분쟁에 휘말려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회사소유의 임대차목적물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 부동산입니다.
일단 근저당 13억이 걸리긴 하지만 보증금이 5000만원이면 소액보증으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