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주문의드립니다. 서울마포구 창천동 건물주가 1억8천 저당잡혀있으면 리스크없는거죠?
주인분이 건물전체주인입니다. 상가건물에 월세 입주 알아보고있는데
1.
2016년 채권최고액 금 180,000,000원 채무자 XXX 근저당권자 라고 부동산에서 정보주셨는데
500/50+2 로 들어가려는데
리스크없는거겠죠?
서울 마포구 창천동이고요
2.
서울시에 이 정도금액이면 시에서 보증?도 해준다고했는데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016년 채권최고액이므로 그 사이 어느 정도 상환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보증금이 소액이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되므로 최악의 경우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은 받을실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1억8천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물에 500/50+2 조건으로 세입자로 들어 가다면 큰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매매가에 비교해서 근저당 1억8천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채권최고액 금 180,000,000원 채무자 XXX 근저당권자 라고 부동산에서 정보주셨는데
500/50+2 로 들어가려는데
리스크없는거겠죠?
서울 마포구 창천동이고요 ==> 우선 임대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일자가 언제인지",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는 분이 몇분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서울시에 이 정도금액이면 시에서 보증?도 해준다고했는데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경매에 넘어간다면 서울은 전세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 이하는 최우선변제금이 5천5백까지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춰 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