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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서 약속을 안지킬때

퇴직금을 줄 돈이 부족하다면서 분할로 2달에 걸쳐서 준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분할로 2달에 걸쳐서 주는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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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에 대한 지연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동의했거나 무슨 서류에 서명한 게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불가하나 근로자가 동의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시기 지급액수를 명확히 정해서 동의해야 동의에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분할로 2달에 걸쳐서 주는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여부가 중요합니다.

      2.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분할로 지급하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분할지급에 동의 한다면 문서로 내용을 남겨놓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연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