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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명랑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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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때 대응 방법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 규정에 맞는 사직서가 있으니 무조건 방문해야한다고 함.
구두로 의사를 밝히면 소용 없다며 재차 방문 요구.

본인 무시 후 물건을 찾으러 다음 날 방문.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함.

사직서 작성 할테니 문 열어달라고 하니 됐고 다음 날 다시 와서 작성 하라고 하며 자리 벗어남.

이후 회사측 서류 처리 가능한 시간에 방문해서 사직서 작성 의사를 보여야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상황.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제가 회사 규정에 맞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에 너무 집착하니까 무슨 조항이 있길래 라는 의구심이 생기며 더더욱 작성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현재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의 소지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