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때 대응 방법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 규정에 맞는 사직서가 있으니 무조건 방문해야한다고 함.
구두로 의사를 밝히면 소용 없다며 재차 방문 요구.
본인 무시 후 물건을 찾으러 다음 날 방문.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함.
사직서 작성 할테니 문 열어달라고 하니 됐고 다음 날 다시 와서 작성 하라고 하며 자리 벗어남.
이후 회사측 서류 처리 가능한 시간에 방문해서 사직서 작성 의사를 보여야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상황.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제가 회사 규정에 맞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에 너무 집착하니까 무슨 조항이 있길래 라는 의구심이 생기며 더더욱 작성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현재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의 소지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