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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관박쥐31
7월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중간부터 법인 설립하여 무보수대표로 있는데 그러면 연말정산도 5월에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법인 기장 세무사님께 올해 1-2월에
맡길 수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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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설립한 회사에서 무보수라면 현재 회사에서 1~2월경에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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