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이혼으로 인하여 홀로 양육을 하게 되었고 거주지가 친인척 없는 서울에서 홀로 양육하기 어려워 친부모님이 계신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종종 아파서 연차 소진을 다 하게 되었고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양육을 하고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급으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아기단축근무 제도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저는 단축근무가 아닌 하루 휴무로 필요하다 보니 제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의견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결국 수급 불인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의제기로 다시 수급인정되기는 어려울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입증자료를 다시 구비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