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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명의로 된집에 세입자가 살고있는상태인데

제명의로된집에 세입자가 살고있는상태인데 세입자가 이사를 해서 떠나게 된다고 할경우 자신이 지금 들어가서 살기에는 순수자금이 부족하고 그런상황인데 현재 빚이 있고 그런상황이라면 그대로 집주인을 유지한다면 새로 들어가서 살게될세입자가 생긴다고 하는경우에는 추가대출을 받는건지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그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그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건물 가치와 기존 대출 사이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 대출도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는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이를 주며, 만약 그 차액이 발생하여 돌려줄 보증금액이 부족하다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나머지 반환할 보증금액을 채우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