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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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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허혈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입원보장특약(갱신형)

제목처럼 교보에 저런 특약이 있는데 보장금액이 천만원입니다. 저런경우 뇌.심장 질환으로 판정되어 입원을 하면 천만원을 준다는말인가요? 아니면 실비처럼 실제 입원비만큼 준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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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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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봤을땐 진단비도 아니고 입원비로 1000만원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가입된 구좌일 것 같습니다.

    해당 보험사 어플을 통하여 보장 내역 약관을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은 실비가 아니기에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실비처럼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가입된 (보장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만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급(물론 내 부담금은 공제...) 하지만. 그외 수술비나 진단금은 가입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최초 1회 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는 가입액과 보장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액이 1천이라도 실제 보장액수는 상품설명서 등에 명기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비처럼 실비로 주는 개념 아닙니다.

    그리고 갱신형은 평생 납입하셔야 되서 꼭 삭제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생명보험사가 뇌, 심장 질환 보장 관련 보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특약은 정액형 특약입니다.

    정액형이란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는 특약이구요.

    선생님께서 뇌나 심장쪽에 진단을 받으시고 질병코드가 맞는다면

    천만원을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납입면제가 되며 보장받는 나이는 자동으로 100세로 연장이 되고

    남은 보험료는 교보생명에서 대신 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품은 일시금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질병으로 입원에 관련한 것을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