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매출 및 종소세,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증
예를 들어서
27년에 간이과세자 등록 후에 27~28년 해서 매출을 10억을 팔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준 1.5퍼센트로 진행이 되어서 28년 1월에 10억의 1.5퍼센트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물론 28년 7월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테지만 그 전에 매출은 간이과세자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다면 28년 6월 30일까지 판매한 금액도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율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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