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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내일도열정적인회장님
내일도열정적인회장님

산재처리 후 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 해야하나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일 근로자가 손을 다쳐 피부이식술을 받았고,

건강보험 적용 X 810만원의 병원비 + 외래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장애판정은 받지 않았구요 (S6701 기타 손가락의 으깸손상)

사고로부터 한 달 반정도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진행했고

3월 14일 산재요양보험에서 55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원은 왜 보험보상을 해주지 않냐고 물어보는 상황인데

사업장 입장에서는 8백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납부하고

이에따라 산재보험을 5백만원 받은 것인데,

꼭 근로자에게 지급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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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등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병원 비용 및 급여를 먼저 지급해 주었던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을 통해 이중 보상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회사가 선 부담한 부분에 한하여 해당 보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지출한 병원비는 요양급여 대위청구로 회사가 받는 게 맞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에서 진료비를 납부했으면, 그만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즉,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업주 과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산재로 인한 병원비는 우선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결재한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