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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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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붙이고 전매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프리미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며, 얼마나 붙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액 : 분양가액 + 프리미엄

    (총 매도가액을 말하며, 손피거래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양도세까지 포함하여 양도가액이 산정됩니다)

    취득가액 : 분양가액

    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등 양도시 발생한 비용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분양권은 세법 개정으로 1년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도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양도세부담이 상당히 크며, 수익률을 세후수익률 기준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분양권전매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7%(지방세포함), 1년 이상 66%(지방세포함)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금액에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분양권이 프리미엄 포함 1.5억원에 양도할 경우,

    1.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1.5억 - 1억) * 77%

    2.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1.5억 - 1억) * 66% 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양도차익(프리미엄)이 발생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시 프리미엄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보유기간에 따라 프리미엄의 66% 또는 77%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분양대금 납입앱),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즉 양도가액은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 1년 이상 보유 시 66%(지방세 포함)의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