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퇴사한 이전 직장에 야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2020. 08. 06. 15:56

이전 직장은 10인 이상 IT 회사였고,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매일 출근, 퇴근 시간 및 업무 내용 기록해서 따로 저장해 두었고,

연차 사용 시 제출한 서류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전 직장에 받지 못한 야근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같은 시기에 일했던 회사 동료들의 근로계약서는 참고가 안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회사에 자료가 남아있을겁니다.

근무기록 출퇴근 시간 등과 같은 초과근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내역과 대조하여 체불된 임금

차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 진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진정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체불임금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7. 1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시간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설사 없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형태를 불문하고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출/퇴근 시간 및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 자료나, 회사 동료의 근로계약서 및 진술 등도 위 사실을 입증하는 유효한 자료이므로 먼저,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합한 자료와 함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6. 17: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수당 청구를 위해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는 경우, 야간근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해당 회사에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이전 직장에 동료분이 있으시다면 취업규칙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나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시행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과정에서 근로계약서는 회사측에 근로감독관이 요청하여 확인을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간 내에 근무를 한것에 대한 입증자료와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시고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6: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해서 상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허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기01254-6942, 1987.04.30)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인 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동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해서 사용자에게 재교부을 요청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재교부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반은 아닐것입니다.

        현재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하신 기간동안 밀린 연차유급휴가 및 야근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 (즉 임금정기 지급일)부터 진행됨), 아직까지 3년간의 임금채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에 임금채권을 행사하실수 잇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셨다고 해도 우선 이전 직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것이며, 질문자님이 매일 출퇴근 시간 및 업무 내용 기록을 따로 가지고 계시고 연차 사용시 제출한 서류도 다 보관중이시니 이전 회사에서 받지 못하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적절한 절차를 거친 연차유급휴가촉진제를 통한 연차유급휴가 소진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및 야근수당 등을 청구해서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결론적으로 이전 회사측에 밀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즉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상기에 언급하신 증거자료등을 가지고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를 해서 처리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아니면 막바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해서 진행하셔도 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4: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명확한 근로조건을 밝히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가 사용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존부와 무관하게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였을 시, 귀하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 동료의 근로계약서는 간접적인 입증자료로서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8. 08. 15: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근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일단 보유하고 있는 서류에 근거해서 해당 수당을 산정하여 회사측에 요구하시고 회사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2020. 08. 07. 08: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접증거, 간접증거 최대한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매일 출퇴근기록이 있다고 하니,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동료에게 근로계약서를 1부 복사해 달라고 하세요.

              근로조건이 비슷하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8. 06. 16: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