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해서 상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허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기01254-6942, 1987.04.30)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인 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동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해서 사용자에게 재교부을 요청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재교부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반은 아닐것입니다.
현재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하신 기간동안 밀린 연차유급휴가 및 야근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 (즉 임금정기 지급일)부터 진행됨), 아직까지 3년간의 임금채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에 임금채권을 행사하실수 잇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셨다고 해도 우선 이전 직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것이며, 질문자님이 매일 출퇴근 시간 및 업무 내용 기록을 따로 가지고 계시고 연차 사용시 제출한 서류도 다 보관중이시니 이전 회사에서 받지 못하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적절한 절차를 거친 연차유급휴가촉진제를 통한 연차유급휴가 소진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및 야근수당 등을 청구해서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결론적으로 이전 회사측에 밀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즉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상기에 언급하신 증거자료등을 가지고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를 해서 처리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아니면 막바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해서 진행하셔도 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