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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작업치료사
혹시 통지서가 왔는데
집주인이 통지서을 읽고 만약에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통지서을 세대주에게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우편을 함부로 개봉하여 확인 후 버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비밀 침해와 재물손괴)이 되며, 다만 당사자로서는 그러한 통지를 못받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불이익을 다툴 수 있는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형사고소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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