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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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입는 패널티가 이행강제금(근기법 33조)플러스 벌금(근기법 111조 벌칙)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두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각각 별개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민사상 무효가 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도 사업장에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근기법 제 11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입는 패널티가 이행강제금(근기법 33조)플러스 벌금(근기법 111조 벌칙)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