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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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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질문 부당해고질문 부당해고질문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입는 패널티가 이행강제금(근기법 33조)플러스 벌금(근기법 111조 벌칙)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두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각각 별개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민사상 무효가 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도 사업장에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근기법 제 11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입는 패널티가 이행강제금(근기법 33조)플러스 벌금(근기법 111조 벌칙)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