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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격려하는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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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3할미만 6개월이상 문의?

안녕하세요 편의점 근무하는데 시급 8천원받고 주15시간

미만으로 세 달 일하고 나머지 삼개월을

주 35시간으로 일해서 고용보험 일수 180일을 채웠는데 임금체불 미달 요건 중에 6개월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될수있을까요 ?? 선생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계속해서 받았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도 해당되고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