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하한액 관련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편의점 알바만
하루12시간씩 24시간 근무했습니다.
1년6개월 근무햇고 비자발 퇴사입니다.
최저시급 적용해서 월평균 90~100만원 받았구요ᆢ
그럼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 급여의 60%가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한액 기준 64192원 적용해서 대략 한달 190만원 수령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주말 편의점 알바만
하루12시간씩 24시간 근무했습니다.
1년6개월 근무햇고 비자발 퇴사입니다.
최저시급 적용해서 월평균 90~100만원 받았구요ᆢ
그럼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 급여의 60%가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한액 기준 64192원 적용해서 대략 한달 190만원 수령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