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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사랑스러운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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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관련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편의점 알바만

하루12시간씩 24시간 근무했습니다.

1년6개월 근무햇고 비자발 퇴사입니다.

최저시급 적용해서 월평균 90~100만원 받았구요ᆢ

그럼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 급여의 60%가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한액 기준 64192원 적용해서 대략 한달 190만원 수령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은 아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8시간 = 80,240원 최저일급 * 80% = 64192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

    1) 1일 8시간 + 주 5일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2)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일 것

    질문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그 시간 기준으로 위 하한액이 비례 감액하여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참고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라 주 2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불과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5= 3.2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으시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하한액(64,129원)의 절반인 32,06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4,192*16/40=25,677원에 미달한 때는 25,677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