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관련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편의점 알바만
하루12시간씩 24시간 근무했습니다.
1년6개월 근무햇고 비자발 퇴사입니다.
최저시급 적용해서 월평균 90~100만원 받았구요ᆢ
그럼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 급여의 60%가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한액 기준 64192원 적용해서 대략 한달 190만원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은 아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8시간 = 80,240원 최저일급 * 80% = 64192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
1) 1일 8시간 + 주 5일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2)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일 것
질문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그 시간 기준으로 위 하한액이 비례 감액하여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참고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라 주 2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불과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5= 3.2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으시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하한액(64,129원)의 절반인 32,06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4,192*16/40=25,677원에 미달한 때는 25,677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