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인미만 작업장의 근로자도 신청 필수 인가요?

지인이 작년 5인미만 작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아니고 고용보험정도만 가입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신청이 필수일까요?

하는게 이득인지 안하는게 이득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현재 퇴사하신 분이시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미환급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4월 경에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해당연도 총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2월에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원천세를 연말정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