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작업장의 근로자도 신청 필수 인가요?
지인이 작년 5인미만 작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아니고 고용보험정도만 가입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신청이 필수일까요?
하는게 이득인지 안하는게 이득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지인이 작년 5인미만 작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아니고 고용보험정도만 가입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신청이 필수일까요?
하는게 이득인지 안하는게 이득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현재 퇴사하신 분이시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미환급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4월 경에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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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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