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곡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곡에서 설거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번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제보를 하였지만
이분에대해서 벌금이나 신고를 못한 것 같던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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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통상적인 계곡에서 설거지를 하는 경우 이를 단속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해 계곡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등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7도 8호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