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용직으로 2년정도 근무하다가 2025.01.01일에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한달에 같은 회사에서 8일이상 일을 한다면 상용직으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쿠팡,컬리 같은 물류센터에서 (회사 한곳에서만) 일일알바로 하루 4~6시간씩 한달에 8일이상 일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일용직 형태로 계약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이소 입고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루 2시간 주3일씩 한달 일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한달 단기계약서(주5일씩 일함)를 작성했었는데 고용/산재 보험에서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일하기전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해주는지 물어보고 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어떻게해야 할까요?)
지금 일용직으로 2일 일한적이 있는데 이 경우 상용직+일용직 혼재로 못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연락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직확인서를 대체할 방법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일 이상 일한다고 하여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일수 90일을 채우거나 상용직으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3. 일단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지만 발급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