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일 입사, 마지막 근무 일이 12/31(토요일)인데 퇴직연금(DC)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처리를 더 늦게 해야할까요? 토요일도 실 근무일은 아니어서 1년이 넘지않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마지막근로일이 12월31일 토요일까지라면 1년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사일(4대보험상실일)이 1월1일로 됐는지(상실일은 마지막근로제공일 다음날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를 더 늦게 해야할까요? 토요일도 실 근무일은 아니어서 1년이 넘지않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도와주세요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이 실근무일이 아니라도 이전에 퇴직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1.1 ~ 12.31 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12.31 명시되어 있으면 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2월 31일이 실근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이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휴일/휴무일과 상관없이 최소한 2023.1.1을 퇴사일자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12.31.이 휴무일이더라도 퇴사일이 2023.1.1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