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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누에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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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입사, 마지막 근무 일이 12/31(토요일)인데 퇴직연금(DC)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처리를 더 늦게 해야할까요? 토요일도 실 근무일은 아니어서 1년이 넘지않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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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마지막근로일이 12월31일 토요일까지라면 1년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사일(4대보험상실일)이 1월1일로 됐는지(상실일은 마지막근로제공일 다음날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를 더 늦게 해야할까요? 토요일도 실 근무일은 아니어서 1년이 넘지않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도와주세요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이 실근무일이 아니라도 이전에 퇴직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1.1 ~ 12.31 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12.31 명시되어 있으면 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2월 31일이 실근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이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휴일/휴무일과 상관없이 최소한 2023.1.1을 퇴사일자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12.31.이 휴무일이더라도 퇴사일이 2023.1.1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