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1년 마치고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찾아보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할 때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전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육아휴직 2023.01.01 ~ 2023.12.31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2024.01.01 ~ 2024.12.31 을 했을 경우,
2022.10.31 ~ 2022.12.31의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2022년 2023년 2024년 전부 연봉이 다르고 연봉이 점점 높아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 하며, 그 기간을 모두 차지한 때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육아휴직에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질문자님의 경우 22.10.01.부터 22.12.31.까지)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본래의 근무시간보다 단축하여 근로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급여 감소로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연봉이 상승해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을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 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