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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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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1년 마치고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찾아보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할 때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전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육아휴직 2023.01.01 ~ 2023.12.31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2024.01.01 ~ 2024.12.31 을 했을 경우,

2022.10.31 ~ 2022.12.31의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2022년 2023년 2024년 전부 연봉이 다르고 연봉이 점점 높아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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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 하며, 그 기간을 모두 차지한 때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육아휴직에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질문자님의 경우 22.10.01.부터 22.12.31.까지)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본래의 근무시간보다 단축하여 근로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급여 감소로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연봉이 상승해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을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 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