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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고,
처분손실 한도도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처분손실 800만원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비 800만원은 12개월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파셨다면 감가비는 800만원 x 월수/12개월만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분손실은 800만원 한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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