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변제금 선납을 하였는데 잔액에 선납한 액수가 잔액에 남아 있는거 환불가능 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계획된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납된 금액은 계획된 변제 기간 동안의 납입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단 합의된 변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체결한 개인워크아웃 계약서에 환불 조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금을 선납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선납한 변제금이 변제 계획에 따라 배분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선납 후 환불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용 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제안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