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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 대상자 인정될까요?

전근으로인해 대중교통 왕복거리 3시간 이상인 곳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다만 제가 구입한 단독명의의 자차가 있고, 자가용 이용시 출퇴근은 왕복 2시간거리인지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운전피로감으로 인해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예정이거든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함을 증명한대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지급 거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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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차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중교통을 이용 시 해당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수급자격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거리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출퇴근 시간은 실제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함을 증명한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차량소유와 무관하게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