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 아파트 잔금대출(집단대출 또는 보금자리론 ) 실행시 전입의무 발생 여부 문의

전세집에 제 명의로 실거주(전입)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사 갈 신규 아파트의 잔금대출(집단대출 또는 보금자리론)을 받는 데 문제가 없나요?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대출 실행 및 전입 의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전세집 전입신고가 유지된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규 아파트로 전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기존 전세를 이용중이면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까지 전입의무를 미룰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 아파트 잔금 대출 , 기존 전세에 계속 살아도 될까?

    핵심은 대출 실행 자체와 전입의무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1) 집단 잔금대출 (일반 주담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신규주택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2) 보금자리론

    수도권ㆍ규제지역 주택이라면 역시 원칙적으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대출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기존 전세계약이 남아 있다면?

    기존 전셋집에 전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아파트 잔금대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존 전세계약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입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잔금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기존 전세 만료 후 이사할 계획이라면 , 신규주택 전입기한과 해당 대출의 유예 적용 여부를 반드시 은행 / HF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 전입기한 때문에 전세 만료 전에 이사해야 할 경우 , 먼저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임대인과ㆍ퇴거일 및 전세보증금 반환일ㆍ새로운 임차인 모집 여부ㆍ중개보수 등 비용부담 ㆍ관리비 , 공과금 정산 등을 협의하고 , 합의 내용은 문자나 별도 합의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먼저 퇴거한다고 해서 기존 전세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신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ㆍ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ㆍ전입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보호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대출상품ㆍ지역ㆍ계약 시점에 따라 예외 및 전입유예 규정이 있으므로 실행 전 약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시 기존 전세집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잔금대출의 종류에 따라 전입 의무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금자리론 (정책모기지) --> 원칙적 전입 의무 발생(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은행 집단대출 (일반 주택담보대출) --> 일반지역(비규제): 전입 의무 없음,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 6개월 이내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