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의 경우는 일반 직장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내역인가요?

2019. 06. 21. 08:49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양 수"에 대한 가족수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보편적으로 공무직에서 주어지는 내역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의 경우 일반직장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항목인지,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대형건설회사 인력기획팀장, 인력팀장. Global 컨설팅 PM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휴일근로나 초과근로 등과 같은 수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당은 

개별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칭이나, 지급 범위, 수준 또한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수당 지급의 대상은 대체적으로 특정 자격이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보상 등 회사의 성과 기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가족이 많고 적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당 지급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직장 생활 25년 이상동안 제가 경험하고 들은 범위에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사규로 정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소득이 차감되지 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2019. 06. 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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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가족수당의 경우는 사기업에서 아주 간혹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또한 계열사 경험을 하면서 딱 2년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기본급이 전체적으로 낮은 경우 회사에서 직원들의 처우를 조금이라도 올려주고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고

    결혼하면 월 2만원, 가족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만원을 지급합니다. 4인 가족이면 4만원이 되겠죠?

    1년으로 환산하면 48만원이라 무시하지는 못할 금액이 됩니다.

    지급 여부도

    지급 금액도 모두 회사가 결정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는 노동조합과 합의)

    2019. 06. 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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