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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23.02.28
사고발생후 변상 조치와 보험혜택 여부는?

사고발생시 설치물등을 훼손시 변상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예를들면 고속도로상에서 화물차가 소주나 기름을 솥았다하면 그과실에 대한 향후 처벌과 보험처리여부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차의 화물 낙하로 인하여 도로 파손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차가 화물을 도로에 쏟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되고 물건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