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피부양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신게 19년 5월이고 제가 딱 그 해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면 됐었는데 그땐 아무것도 몰라 20년 5월에 신청 했거든요. 그 11개월동안 건강보험료가 200만원이 넘게 내야했고 지금와서 보니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지금이라도 19년 5월 부터 20년3월까지 등록하지 못했던 직장인피부양자등록으로 미납된금액을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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