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후 지역건강보험 전환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25년 7월 권고사직후 배우자밑에 피부양자로 되어있었는데
12월부터 지역으로 가입된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24년 11월 차랑경품(2,990만원)에 당첨되어
기타소득이 2,990만원 잡혀서
12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되고
예상금액은 19만원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사정이 실업급여 받는거 외에는 없는데
매월 19만원을 납부하면 매월 어려운 상황이 되니
걱정이 되네요.
건강보험담당자는 내년 7월에 25년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서 24년과 25년 소득 비교후 감면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방법외에는 없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 방법 외에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내년 5월에 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