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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근면한도롱이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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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었을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데요 먼저 산 주택이 팔리기도 전에 나중에 산 국가에 주택이 수용되었을 경우 나중에 산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취득한

    주택이 수용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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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수용으로 신규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1주택자일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