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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책임감있는샌드위치
나중에 산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클 내야하는건 아는데
그 후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먼저 산 집을 팔때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다른데 물어보니 답이 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시적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함)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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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답이 갈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종 1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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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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