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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청설모261
든든한청설모26120.01.02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 졌나요??

좀 지났던 인천 중.고등학교 집단 폭행, 청소년들의 집단 성폭행 등 이후로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폭행이나 성폭행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데 소년법은 개정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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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의 마지막 개정은 2018. 9. 18.에 있었습니다(법률 제15757호, 2018. 9. 18., 일부개정).

    그리고 이때의 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소년법」 제67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 2018. 1. 25.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소년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년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