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근로 계약 미작성인채로 3개월 근무 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알바 했던 카페는 근로자가 4인 미만이였습니다.
5/20 ~ 8/23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근무기간 3개월은 넘겼고, 근로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지 초반에 계속 여쭈어 보았는데 매번 내일 하자며 작성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무 한 날들은 메모장에 시간까지 전부 적어놨고, 사장님과의 개인 카톡에도 매달 정리하여 보내드린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알바 쉬는 날인데 카톡으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사장님 본인이 이사 예정이고, 카페 장사가 잘 안되어서 카페를 내놓기로 하였기에 다음 주 부터 알바를 못쓰게 될 것 같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3개월 이상 근무자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4인 미만인 업장에서도 가능한가요?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신고했습니다.
4인 미만 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3개월 이상 근무 하였을 시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카톡은 8/23일까지 근무했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과 오늘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 당하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4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인 미만 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3개월 이상 근무 하였을 시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며 3개월 초과하여 근로를 하셨기때문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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