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 후 전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뤘어요
3월 17일 계약을 하고 천만원 계약금을 냈고 5월 17일에 잔금 2억(은행돈1억+저희돈1억)을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려하니 집주인이 바꼈다기에 새 집주인의 확인이 필요하다는대요. 집주인은 3월23일에 바꼈다는데 저희는 9월에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계약금과 잔금이 다 전달된 상황이고, 새 집주인은 대출이나 융자등 없이 저희 집 근처 아파트에 거주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전세보증보험에 들 수 있게 서류 등 확인하러 간다고 들었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3월23일에 집주인이 바꼈는데 어떻게 은행에서 새 집주인이 아닌 전 집주인에게 돈을 전달할 수 있는건지,(전 집주인은 저희 전세금과 새 집주인에게서 매매비용도 다 받았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건지요)
저희는 2년뒤 전세금을 새 주인한테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에선 별문제 없다는 얘기만 들었고 보증보험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전주인과 계약을 했기때문에 전임대인께 보증금이 계좌이체됐을것이고 새로 사신 임대인은 그보증금을 빼 나머지를 잔금으로 치 렀을겁니다
전월세는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계약서를 다시 써서 보완해주면 될겁니다
아무튼 마무리 잘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주임법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시 보증금 청구문제는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세 안고 갭투자를 한 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퇴거시 보증금은 현 집주인에게 반환받는게 맞습니다.
바뀐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협조 요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