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냉철한멧새125
냉철한멧새125

집주인 변경 후 전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뤘어요

3월 17일 계약을 하고 천만원 계약금을 냈고 5월 17일에 잔금 2억(은행돈1억+저희돈1억)을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려하니 집주인이 바꼈다기에 새 집주인의 확인이 필요하다는대요. 집주인은 3월23일에 바꼈다는데 저희는 9월에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계약금과 잔금이 다 전달된 상황이고, 새 집주인은 대출이나 융자등 없이 저희 집 근처 아파트에 거주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전세보증보험에 들 수 있게 서류 등 확인하러 간다고 들었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3월23일에 집주인이 바꼈는데 어떻게 은행에서 새 집주인이 아닌 전 집주인에게 돈을 전달할 수 있는건지,(전 집주인은 저희 전세금과 새 집주인에게서 매매비용도 다 받았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건지요)

저희는 2년뒤 전세금을 새 주인한테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에선 별문제 없다는 얘기만 들었고 보증보험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전주인과 계약을 했기때문에 전임대인께 보증금이 계좌이체됐을것이고 새로 사신 임대인은 그보증금을 빼 나머지를 잔금으로 치 렀을겁니다

      전월세는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계약서를 다시 써서 보완해주면 될겁니다

      아무튼 마무리 잘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주임법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시 보증금 청구문제는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세 안고 갭투자를 한 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퇴거시 보증금은 현 집주인에게 반환받는게 맞습니다.

      바뀐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협조 요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